'김호중 판박인데'...음주뺑소니 친 50대도 '음주운전 혐의'는 쏙 빠졌다

      2024.06.24 10:54   수정 : 2024.06.24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트로트가수 김호중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과거 두차례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4세)와 C씨(64세)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B씨에 대해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선 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철물점 사장인 B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A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A의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다.

B씨는 C씨의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B씨가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C씨는 A씨를 태워 B씨의 철물점에 내려줬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향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B씨가 붙잡힌 도로로 찾아갔고, 경찰이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어떤 순대 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A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씨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늦게 확인, 음주수치 나오지 않아' 혐의 미적용

하지만 A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범행이 뒤늦게 확인,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최근 김호중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C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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