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2까지 확대...사용시간 36개월로 늘어나

      2024.06.25 09:00   수정 : 2024.06.25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특히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고,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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