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2024.06.26 06:00   수정 : 2024.06.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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