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2024.06.25 18:14
수정 : 2024.06.25 18:14기사원문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월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