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든든한 우군이자 혁신 파트너... 지재권 미래 생태계 함께 구축해야"
2024.06.25 18:16
수정 : 2024.06.25 18:16기사원문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든든한 우군이자, 혁신의 파트너다."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USPTO)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이렇게 강조했다.
비달 청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갈 것이란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특별대담 및 IP5(지식재산분야 주요 5개국) 청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비달 청장을 만나 반도체·AI 등 첨단분야의 한미 협력과 AI 사용규범 등에 대해 들어봤다.
비달 청장은 현재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AI의 발명자권과 관련, "현재로선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재고의 여지는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파트너인가.
▲한국은 정말 든든한 우군이다. 동시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이라든지 국제적 협력에 있어, 서로 든든한 지원사격을 해주는 우방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혁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가다. 그렇기에 더욱더 양국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생태계가 잘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은 'AI의 지원을 받아 만든 발명품의 경우 특허를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 특허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준다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미국 일방의 정책이 아닌, 협력의 산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미 경제협력이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특허당국 수장으로서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구상은.
▲양국 지식재산 분야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한국 특허청과 미국 상표특허청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방한 기간 한국 특허청과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 논의를 했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관련 상품의 특허출원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양국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나아가 양국의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을지도 타진해 봤다. 중소기업, 특히 여성 기업인들이 혁신 생태계로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논의했다.
―반도체·AI와 관련,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어떤 논의를 했나.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은 반도체 특허출원 가속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은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기업 중 하나다. 한국 특허청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공동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한편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AI규범 구축 논의가 뜨겁다. 미국은 AI 개발·사용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
▲미국 정부는 AI가 주는 '기술발전을 위한 기회'와 '안전성 등 도전과제' 사이에서 '균형' 혹은 '이로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례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특허상표청 내부에서도 보안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우리의 대응은 '노(No)'가 아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안전한 사용과 더불어 창의성, 기술발전 역시 지켜야 하는 가치다. 이런 원칙에 기반해 (지금 당장은) AI를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AI를 활용했다고 해서 특허출원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AI 관련 '기회' 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가.
▲사실 양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적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AI가 초래할 리스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AI를 믿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결국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지역의 문제라든지,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AI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목적은 인간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다. AI를 발명가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목표가 희석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AI의 발명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도전과 기회 사이에서 양쪽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다만 미래 AI 기술의 향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발명자권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 (규제 바깥에 존재하는 AI 생성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재고해 볼 여러 긴급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직까지 AI와 관련한 미국의 통합 연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권리가 등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반 소프트웨어 심사기준과 다른 별도의 AI 특허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나.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와 완전히 구분되는 AI 심사 과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에 덧대어 'AI가 직접 만들어낸 발명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 USPTO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심사원 입장에서 AI 관련 특허가 출원됐을 때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용의성을 강화해 주는 행정명령이라고 보면 된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최근 AI법이 통과됐는데, 미국은 언제쯤 AI 연방법이 만들어지나.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여러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다. 구체적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