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시민권 받으려면 '이스라엘 존재 권리' 선언해야...나치 유대인 범죄도 시험 과목에

      2024.06.26 04:11   수정 : 2024.06.26 0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25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독일 사회의 보편 가치를 수용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독일 국가사회당(나치)이 저지른 유대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것도 국적 취득 시험 과목에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자유당 정부는 2021년 선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복수 국적 허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독일 시민권을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켰다.

독일은 이민 1세대에게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아울러 독일 시민이 되려면 독일이 내세우는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반 이민주의 물결 속에 극우 정책들이 세몰이를 한 데 따른 반작용이다.

그 여파로 독일 가치에 대한 충성심이 국적을 따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낸시 패세르 내무장관은 "독일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누구나 예전보다 더 빨리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그들의 옛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패세르 장관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도 독일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한다면서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국적취득법을 더 엄격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의회는 앞서 1월 새 국적법에 관한 법률 기반에 합의했지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험 특정 내용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유대주의와 독일 유대인들의 삶에 관한 질문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에 관한 선언을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바 있다.

내무부는 25일 이스라엘 국가 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을 새 국적 취득법에 필요조건으로 넣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성 평등, 민주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것도 국적 취득 시험 내용에 포함된다.

독일은 독일 나치가 2차 대전 도중, 또 그 이전에 저지른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


조선을 식민 지배해 근대화시켰다는 해괴한 논리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과 확연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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