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2024.06.26 14:59
수정 : 2024.06.26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파가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다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반성문에 범행을 축소 기재하고,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전날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했을 때 공탁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다소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를 추가 소환하는 데 4개월씩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