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개선 촉구

      2024.06.26 17:17   수정 : 2024.06.26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로,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건의서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촉진과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화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개선을 주문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이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은 생산공정 관련 설비의 증설·교체 등으로 소비전력이 100㎾를 증가하는 경우, 도면,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1대의 전기용량이 1000㎾에 달해 단순설비 교체 시에도 자료제출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면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NCA 양극재 유해성 수준을 판단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내용 재검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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