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윤리위 제소 "상임위 권한 남용하고 증인 모욕"
2024.06.26 17:44
수정 : 2024.06.26 17:44기사원문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광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이 안 된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1사단장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을 펼쳤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윤리위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통상적인 의사 진행에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