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숨기고 보험 가입했다… 재발 때 보험금 못 받을수도
2024.06.26 18:16
수정 : 2024.06.26 18:16기사원문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소비자가 보험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위 사례에서 보듯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흔히 보험에 '가입'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은 '계약'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이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되는 법적인 관계로 풀이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알릴 의무의 대상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무를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