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친형 지속적 폭행, 손 감독은 욕설”…고소인과 어떤 주장들이 엇갈리나
2024.06.27 08:56
수정 : 2024.06.27 09:58기사원문
손흥민의 친형과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엇보다 폭행을 행사한 장본인이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더욱 크게 번져가게 됐다. 고소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을 행사한 것은 손 코치이고, 손 감독은 지속적인 욕설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이로인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첫 번째로 폭행의 횟수다. 손웅정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즉 허벅지를 1회 가격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7∼1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B군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B군에게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B군은 'C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서로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에서 이미 차이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손 코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 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A군 외에도 무려 4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피해자 A가 밝힌 진술서에는 손 코치의 폭행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세 번째는 합의금 요구 여부다. 손웅정 감독은 “A씨 측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이와 관련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감독은 ”맹세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엄격한 것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며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을 넘어 폭행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손 코치와 손 감독은 모두 축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당연히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