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서 與野 '2R' 격돌

      2024.06.27 17:10   수정 : 2024.06.27 2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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