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군산항~전주 구간 지정

      2024.06.27 13:53   수정 : 2024.06.27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현장실사와 실무위원회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에서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해당 구간을 최종 지정했다.



군산~전주 간 화물운송 자율주행은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 61.3㎞ 구간에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해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물류비 절감과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와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2년 군산 새만금 및 KTX익산역 일대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지구가 3번째 지구다.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로 군산~전주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지정됐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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