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국 공익위원 손에 넘어가나...표결 전망
2024.06.27 17:12
수정 : 2024.06.27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 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 적용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은 거대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잠식 등에서 비롯되는데 경영계는 이런 일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내세워 노동자 임금을 깎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가 이날 법적으로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발표될 수 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준비가 된 상태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