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예심 기간 20% 단축"... 기술특례·일반기업 심사 완전분리
2024.06.27 18:10
수정 : 2024.06.27 18:10기사원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증가하면서 심사기간이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기술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성과와 같은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하기 어려워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과 일반기업을 완전히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심사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술기업상장부는 △기술심사1팀(바이오) △기술심사2팀(ICT/서비스) △기술심사3팀(제조업) 등 팀별로 업종을 전담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래소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술특례상장 신청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연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경향성을 보이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팀별로 전문성을 높이면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사는 신청 순서가 아니라 난이도를 판단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업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심사 중 드러나는 이슈와 관련, 조속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부터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주관사와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를 먼저 해소한 뒤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심사인원 4~5명을 충원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해당 TF는 심사신청은 들어왔으나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못한 기업을 위주로 대응한다. 현행 규정인 4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