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상장사·거래소 눈높이 맞추는데 주력"
2024.06.27 18:20
수정 : 2024.06.27 19:10기사원문
법무법인 화우의 정운수 고문(사진)은 27일 "기업들이 상장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상장은 기업들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여의도 증권사에서 '코스닥통'으로 불렸다. 지난 1990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 홍보, 선물시장 등을 두루 거쳤고 2011년부터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부장, 상무(본부장보), 부이사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고문은 30년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올해 4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새로 출발했다.
정 고문은 상장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당국 및 거래소의 관점의 차이가 기업들에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수십년 동안 기술을 연구해오면서 기술력을 중심으로 상장에 접근한다면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사업성과 시장성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정 고문은 "거래소는 기업들의 기술력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지만 무엇보다 사업성과 시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더 집중적으로 본다"며 "기업들이 바라보는 상장과 거래소가 바라보는 상장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상장은 기업들이 공개 기업이 되는 것"이라며 "사업 활동, 내용 등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경영관리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과거 거래소에서 심사를 해보면 준비가 소홀한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상장 후에도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고, 회사가 변화하는 업황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거래소에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짚었다.
정 고문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상장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들의 리모델링을 돕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코스닥시장본부에서 500개 넘는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누구보다 기업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 모두 정 고문의 작품이다. 또 매년 40~50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업무를 수행했다.
정 고문은 "자본시장에서 모든 일을 기업이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장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는다면 상장기간 단축은 물론 나중에 소송 리스크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고문은 "거래소에서는 심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문이 어려웠다면 법무법인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나아가 좋은 기업들이 빠르게 상장하고, 규모를 키워가면서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