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원 요구" 손웅정, '합의 거절' 전말
2024.06.28 05:40
수정 : 2024.06.28 09: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이 합의금 조율을 하며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손웅정 감독은 해당 사건이 손흥민 선수와는 “전혀 별개 사건”이라며 고액 합의금을 주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조선일보는 손웅정 감독 측 말을 인용해 학부모 측이 합의금으로 수억원을 받기를 원하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광고며 이적료며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학부모 측과 합의금을 조율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민사소송 배상금 1500만~3000만원에 더 금액을 얹은 수준인 1억원을 합의금으로 예상했다.
이에 손웅정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며 합의금 상한 3000만원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느냐”며 “흥민이와 전혀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변호사에 당부했다. 이후 학부모는 합의금을 조율하다가 지난 5월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맞고 손 감독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 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체벌을 한 것은 맞지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으며,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체벌 당시 피해 학부모가 현장에 없어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조선일보에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 측은 자신들이 합의금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부모가 처음부터 수억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다. SON축구아카데미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학부모가 마지막에 반발심에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먼저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