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2024.06.28 11:07
수정 : 2024.06.28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에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로,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1차 낙서 테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군과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