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집중'
2024.06.28 11:27
수정 : 2024.06.28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지속한다.
경기도는 여름철 성수기 8월까지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계곡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발생지역 등 중점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 2362개를 적발하고, 1만 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하천과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