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당해선 안 된다"
2024.06.28 13:43
수정 : 2024.06.28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 "남성들 '무고' 불안과 공포 갖고 있어"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라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범죄에 강력 대응 중요..동시에 무고한 피해자 주의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경찰서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