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불러요, 최소 5억"..손웅정 학대 피해 아동 부모, 녹취록 공개됐다
2024.06.28 15:19
수정 : 2024.06.28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던 유소년 선수 측이 손 감독과 코치진들을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피해 아동 아버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 아버지 "손흥민 4000억에 이적한다 하던데"
28일 디스패치는 피해 아동 아버지인 A씨와 현직 변호사인 SON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 김 변호사를 만나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원이 맥시멈"이라면서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저도 알고 있다. 그런데 특이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게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친형)이 다 껴있지 않냐.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 생각하면 5억의 가치도 없냐"며 "저도 변호사랑 얘기하지 않냐. '20억(원)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 했다. 진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연예인이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수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억~3억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XX이 술 먹고 사람 때렸다고 5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이런 판국"이라며 "유명 연예인이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5억원 제안이) 심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 (손흥민이) 4000억원에 이적한다, 뭐한다고 하는데, 손흥민 일이 아니더라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를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손흥민 관련 없다 선 긋자 "손웅정·손흥윤 다 껴있지 않냐"
이에 김 변호사는 "5억원은 심한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씨는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친형)이 다 껴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 대한축구협회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거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축구협회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지 않냐.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밀을 유지해줄 테니 합의금 5억원을 맞춰달라. 언론에 보도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면 2000만원, 3000만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손 감독이 꿈쩍하지 않았고, A씨는 합의금을 3억에서 2억원,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그는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 감독은 A씨가 제안한 합의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A씨는 아들의 멍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욕설과 체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손씨 부자
앞서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선수 측 "손 감독측이 처벌불원서 등 조건 제시했다" 반박
이와 관련해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조선일보를 통해 "손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 언론 제보 금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약속을 지키면 주겠다는 합의금을 조금씩 올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 부모가 분노의 표현으로 5억원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