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돈을 노린 계획 범죄였다

      2024.07.06 08:00   수정 : 2024.07.07 2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태국 경찰에 의해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다. 통 속은 시멘트로 메워진 상태였다. 통 속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를 하던 태국 경찰은 크게 놀랐다.

통 속은 시멘트와 함께 크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토막 시신은 아니었으나 시신의 손가락 10개는 모두 절단돼 있기도 했다. 해당 시신은 한국인 3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이른바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건은 A씨가 지난 4월 30일 태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됐다.
목적은 여행이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태국을 방문한 바 있었다고 한다.

여행이 살인사건으로 바뀐 것은 신원 미상 남성의 전화 한통으로부터 였다. 지난 5월 7일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의 모친이다. 남자는 "A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바트(약 1억1000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A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경찰이 A씨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5월 2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다.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2명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타는 장면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도 빌린 사실도 파악했다.

픽업트럭은 지난 5월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나왔다. 픽업트럭은 인근 저수지로 향했고 인근에서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왔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저수지에 투입했다. 저수지에서는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이 나왔다. 통 속에서는 A씨 시신이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 간 것도 확인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한국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인 B씨가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다른 피의자인 C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께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C씨를 검거했다.

마지막 피의자인 D씨의 경우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피해자 손가락에 묻었을 자신들의 DNA를 감추고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 B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다만 B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프놈펜에서 붙잡힌 C씨는 현지에 구금돼 있다. 또 D씨는 여전히 도주 중이다.

재판을 통해 이들의 범행 방법도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왔다. 당시 공범인 C씨가 A씨를 차에 태웠고 A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A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B씨도 A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지자 A씨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A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지난 25일 공판을 참관한 A씨 유족은 취재진에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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