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기계, 위험시 자동으로 멈춰야…고용부, 개정 규칙 공포

      2024.06.28 15:51   수정 : 2024.06.28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 식품 제조 기계는 덮개가 열리거나 작업자 신체가 일정 선 이상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식품제조기계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분쇄기·파쇄기·혼합기는 덮개를 열기 전 운전 정지, 덮개가 열리면 자동 정지하도록 연동장치 설치, 작업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자동 정지하도록 센서를 비롯해 감응형 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식재료가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는 위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달고 작업자가 용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사고를 방지하는 조처를 하게 했다.


개정 규칙에는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이동 수단에 맞는 안전모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등받이울(추락 방지 구조체)이 노동자가 이동하는 데 방해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하고 공사용 기계·기구 배치·이동 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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