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 중지

      2024.06.28 15:38   수정 : 2024.06.28 15:38기사원문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즉시 무효로 하진 않고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참고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번 위헌 결정을 받은 소송 4건 중에는 법무법인 법승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소송은 법승 서울본사 소속 정연재 변호사를 주축으로 김지수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승우 대표변호사의 전반적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정연재 변호사는 “재산범죄의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피해금액을 추적하거나 반환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도 의뢰인 에게 기한 없는 약속을 드렸던 부분과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친족상도례가 유교사상과 같은 오래된 전통에 입각하여 규정된 조항인 만큼 친족관계 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지 않을까 우려돼 현 시대에서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많이 할애하여 일반적으로도 문제됨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 대륙법계 형법들과도 비교하여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구성원에 대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 깊다”며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사무처리능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관련해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면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등 전국 주요 9개 도시에 직영분사무소를 두었으며, 손해배상,신용회복 전담 서초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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