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캐피탈, 당장 운용사 교체 어렵다
2024.06.28 17:02
수정 : 2024.06.28 1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신전문금융사인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의 운용사(GP) 교체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관변경이 가결됐지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서다. MG새마을금고 등은 60% 이상 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을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 스마트리더스홀딩스의 이날 사원총회에서 2호 안건인 정관변경만 가결됐다. 변경된 정관은 투자자(LP)의 전원 동의시 중대한 과실 발생이 없어도 GP(운용사) 교체가 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 관리보수 삭감을 할 수 있는 안건도 가결됐다.
앞서 ST리더스PE는 M캐피탈 투자자(LP) 사원총회 안건의 적합성 및 일정 연기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운용사 교체가 가능하다'는 정관으로 개정, 다른 투자자의 지지를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 운용사(GP)의 보수를 100% 삭감하고 주요 업무 정지를 위해 표대결에 나섰다. 사원총회에서 GP 보수삭감, 중요업무정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최원석 ST리더스PE 전 대표 법정 구속으로 이탈, 송기범 및 김완주 운용역)이 이탈을 한 것이 이유다.
ST리더스PE는 최 전 대표만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용역 변경 때마다 결제를 받았고, 누적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고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최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구속되자 사원총회를 열어 GP교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펀드 투자자인 VIP자산운용, 농심캐피탈, 코리안리 등이 반대해서다.
M캐피탈은 5월 23일 메리츠증권에 7696억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고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5월 28일 1차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6월 19일 10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대출 한도는 총 3000억원이다.
ST리더스PE는 M캐피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매각주관사에 삼정KPMG를 선정,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량한 원매자를 찾아 M캐피탈의 조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빠르면 오는 8월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스마트리더스홀딩스가 보유한 M캐피탈 지분 98%가 매각 대상이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투자자로 참여했다. 새마을금고의 해당 펀드 지분율은 59.8%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11월 발족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의 권고로 운용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