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소득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완화'
2024.06.30 11:15
수정 : 2024.06.30 11:15기사원문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강가능 대상자 10만명이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런은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라는 목적 외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15→36.1%)했고, 학교 성적 '하' 비율은 28.1%p(33.2→5.1%) 감소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서도 682명이 대학에 합격해 전년 대비 220명이 늘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보다 29명 많아졌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는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