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정당하다" 법원 판결
2024.06.29 19:42
수정 : 2024.06.29 1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씨를 구속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봤으나 A 경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