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국 시행
2024.06.30 15:49
수정 : 2024.06.30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밤낮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생겨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여름 휴가철에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로 일제 단속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한다.
음주단속 장소도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을 처벌하고 차량 압수까지 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