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2024.06.30 18:49
수정 : 2024.06.30 18:49기사원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 중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도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수사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30일 파이낸셜뉴스가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중대재해 관련 사건 발생 후 사건처리(검찰 송치) 단계까지 평균 240일이 걸렸다. 평균 약 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기소 후 1심 결론까지 약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심 판결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실제 송치되는 사건은 총 501건 중 102건(35%)에 그쳤다. 510건 중 수사 혹은 내사 사건 수는 335건이었으며 이 중 73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현재 통계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에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값이다.
수사 적체의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과 통일된 기준의 부재가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중대재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수사인력은 150명을 넘기지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수사인력을 208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적체돼 수사관이 한 사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사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을 맡게 된다"며 "기존 사건 조사는 모두 스톱이 됐다가 2~3개월 뒤에 갑자기 조사가 재개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전했다.
법 시행기간상 유의미한 판결이 없다는 점도 수사 적체의 한 요인이다. 수사인력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유의미한 판결이 없다 보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사건을 모두 보고받고 지휘를 할 수밖에 없어 보고 및 결재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이는 대표가 자백을 한 경우였다. 수사나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