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요 강제휴무 추진, 산업 전반 악영향 살펴봐야

      2024.06.30 19:43   수정 : 2024.06.30 19:43기사원문
야당이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입법센터라는 곳에서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세 의원실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입법센터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유통업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일요일 휴무 권리를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근무를 시킬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법의 파급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은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 유통업체뿐만이 아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24시간 근무하는 관광업종과 교통업종,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다. 공장 설비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제조업체도 많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따르자면 주말에도 문을 열거나 일을 하는 사업장들은 일요일에는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주말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당을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인건비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일요일 강제휴무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크고 작은 유통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수당을 올려줘야 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개정안에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자영업이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주말 영업을 못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하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요일 강제 휴무를 보장하는 개정안은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입법과잉이 아닐 수 없다. 대체휴일 휴식이 일요일 휴식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도 결과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나지도 않았고 소비자의 불편만 커졌다. 만약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그보다 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소규모 유통업체나 음식점까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불황을 가속화할 수 있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은 아직 추진 단계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아직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
문제는 어떤 입법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소야대 국회인 현실이다. 야당은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유통산업법처럼 힘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자영업자와 기업, 나아가 전체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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