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2024.07.01 11:04
수정 : 2024.07.01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일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만 허용됐다. 이에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 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의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E-3) 비자 대상도 확대한다.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문제점 해소 방안이다.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면,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의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는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논문 인용지수를 산출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예술·인문학 논문색인(A&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재 논문의 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에도 연구원 비자를 허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