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법원 "증빙 없으면 증여세 내야"
2024.07.01 09:35
수정 : 2024.07.01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이라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누나 B씨는 지난 2018년 2월 A씨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A씨에게 5000만원이 이체되기 전, B씨 통장에 49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A씨는 본인이 현금 5000만원을 빌려줬고, B씨가 이 중 4900만원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망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읺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망인이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생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약 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 다른 동생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