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수처, 김홍일·이상인 강제 수사 착수해야…방송 장악 쿠데타 저지"

      2024.07.01 09:48   수정 : 2024.07.01 1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 위원장과 이상일 방통위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박 직무대행은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28일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대비해 방통위가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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