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2141명, 이달 말까지 증여세 납부해야
2024.07.01 12:00
수정 : 2024.07.01 12:00기사원문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사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다.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혜법인은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