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시 납입의무 면제·보험료 전액 돌려드려요"

      2024.07.01 11:03   수정 : 2024.07.01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DB생명이 각종 노인성 질환에 따른 건강보장, 간병, 관련 시설이용 등을 대비하고 가입 고객들의 건강관리와 건강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버팀목 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납입면제 관련 부가특약 가입 후, 납입면제 사유(장기요양1~2등급 판정) 발생 시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면제는 물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큰 특징이다.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의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도 선택 가능하며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병원예약 및 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 총 7가지의 ‘KDB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부가특약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각 특약 가입 시, 대표적인 보장설계로 △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보험금을 일시금과 매월 생활비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생활비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을 보장하며 △체증형 간병인 사용지원 설계로 가입 시점 간병인 사용 일당 지급금액이, 가입 10년 이상 시점 150%, 가입 20년 이상 시점 200%까지 체증해 든든한 보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케어보장선택서비스특약’은 미래시점에 판매중인 간병보험에 부가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개발될 치료기술 및 치료제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보장담보를 가입 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계약은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으로 나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 경과 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대신 표준형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남∙녀 만 15세에서 최대 80세까지이며, 고객의 니즈에 따라 납입 기간은 5∙7∙10∙15∙20∙30년, 보험 기간은 90세∙95세∙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KDB케어서비스’는 건강관리 목적의 ‘기본서비스’와 건강회복이 중점인 ‘특화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기본서비스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5년 이내(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공) 할 수 있으며, △병원예약 △건강검진 예약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해당상품 가입 후, 대상질환(‘암’,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고관절 골절’) 최초 1회 진단 확정 고객에 한하여 기본서비스(이용조건 동일)를 포함해 △간호사 동행 △간병인 지원 △(입∙퇴원 시) 차량 에스코트 △가사 도우미 △질병회복 식사서비스를 최초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5종 합산 12회 이용이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버팀목New케어보험’ 및 ‘KDB케어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보험 소비자들의 안정된 건강관리와 실용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다”며 ”KDB생명의 기존에 출시된 ‘버팀목’ 상품 라인업인 종신보험, 치매보장보험, 건강보험에 이번 신상품 추가로 당사만의 시그니처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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