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불법이라도 계약·위약금 합의는 무효 아냐"

      2024.07.01 12:10   수정 : 2024.07.01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 종목 등을 추천해 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곳과 맺은 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지난달 1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다.

B씨는 3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면서 A사로부터 533여만원을 환불받았지만, 애초 가입금 1500만원을 결제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투입 비용의 나머지 966만원까지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A사는 계약서와 함께 작성했던 합의서를 문제 삼았다. 여기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이를 토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A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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