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0년

      2024.07.01 14:50   수정 : 2024.07.01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살인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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