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2024.07.01 16:52
수정 : 2024.07.01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부실 법안이 남발돼 실질 통과 법안은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시작 이후 발의된 법안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248건이다.
가장 많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으로, 총 214건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93건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으로 각 31건이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다.
매 국회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며, 일각에서는 실적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정당은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실적 평가에 법안 건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 임기 말에는 쪼개기·복붙 법안들이 쏟아졌다. 결국 21대 국회는 2만585건이라는 역대 최대 법안 발의 건수를 기록했으나 폐기 법안도 1만6494건으로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경신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 내에서도 발의 건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문제가 되는 쪼개기·복붙 법안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된다.
10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이기에 그 본연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고 입법 활동과 회의 출석률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을 열심히 보고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발의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10건 이하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남발, 졸속 입법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에만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실 법안을 막는 방안과 함께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중복, 복붙, 쪼개기 등 부실 법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의 구체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법령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기에 무분별한 입법을 막는 효과를 갖는다. 채 교수는 법안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채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