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상품명이 왜 이래?" 쿠팡, '상품 정책 위반' 셀러 판매 중단 조치

      2024.07.01 16:03   수정 : 2024.07.01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품명과 무관한 다른 상표권이나 키워드를 쓰거나 단위 용량과 개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 상품과 무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모니터링 강화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월말 상품명 정책을 위반한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다는 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제14조를 위반한 제품이 대상이다. 판매자들은 상품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다시 정확한 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 약관 14조는 제품 중복 등록부터 시작, 허위 배송지 입력, 지나친 판매 가격 설정 등 고객 이용을 해치는 30여가지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 조치된 판매자들은 대부분 '불공정 키워드 사용' '상품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한 기술'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상품을 등록할 때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의 상표명이나 키워드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단위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일부 판매자들도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량'과 '중량'을 쓰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용량과 중량을 기입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2개 이상의 묶음 상품을 팔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면서 최소 판매 단위도 기재해야 한다.

쿠팡이 판매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판매 상품이 각종 과장이나 허위 광고 의혹이나 논란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올 들어 판매가 금지된 각종 건강식품이나 위해상품들이 적발됐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된 상품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고객의 피해나 혼란을 예방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 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을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 업계 전반에서 오픈마켓 상품 모니터링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롯데온은 지난 1월부터 해외 거주 판매자에 대한 입점 심사를 강화하고 반송지 주소 등을 점검해 이름만 바꿔 입점하는 가품 판매자를 걸러내고 있다.
11번가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이용해 가품 상품을 걸러내고 있고, 쓱닷컴은 명품 상품에 대해 디지털 보증서를 발금하는 'SSG 개런티' 제도를 운영 중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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