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상생 모범… GS건설 올해도 '최우수'
2024.07.01 18:05
수정 : 2024.07.01 18:05기사원문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해 시행된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