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달라" 이낙연 협박한 70대 재판행(종합)
2024.07.01 19:41
수정 : 2024.07.01 1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약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해왔다.
이 전 총리 측이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