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걸렸는데.. 보험처리 안 해준 골프장
2024.07.02 07:13
수정 : 2024.07.02 0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골프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1일 SBS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중순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40대 김모씨는 이날 동호회 회원 7명과 함께 해당 골프장을 찾았다. 2번 홀 시작 지점에 서 있던 김씨는 옆 홀에서 날아든 공을 얼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눈두덩이 쪽을 강타당한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고, CT 촬영 결과 뼈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차를 가지러 골프장으로 돌아온 김씨는 골프장 안내에 따라 일행에 합류해 나머지 홀을 마무리한 뒤 귀가했다.
이튿날 각막 출혈 등의 증세가 악화됐고, 김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에 그는 골프장 측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골프장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골프장 측은 "그린피를 신경 쓰지 말라는 안내를 한 적이 없고, 후반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비용을 내겠다고 하자 다시 말을 바꿨다.
보험 처리는 결제와 무관하고, 골프장 이용 중에 생긴 사고인 만큼 골프장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김씨는 사고 지점과 옆 홀 타구 지점이 불과 90m 거리로 마주 보고 있지만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뒤늦게 보험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김씨 측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