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북촌한옥마을, 오후 5시부터 못들어간다
2024.07.02 08:26
수정 : 2024.07.02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1일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지정돼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이는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오렌지존은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로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옐로우존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자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