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체 없는 비트코인 상장 심사는?” DAXA 가이드

      2024.07.02 12:00   수정 : 2024.07.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BTC)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2일 금감원 및 DAXA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때, 형식 및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의 경우에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또 매분기마다 한 차례씩 유지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 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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