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불법 재배 마약성 양귀비 1만포기 압수
2024.07.02 12:57
수정 : 2024.07.02 12: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개화 시기를 맞아 '양귀비' 집중 단속을 벌여 재배 사례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에 사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재배하다 입건됐다. A씨는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단속되지 않을 줄 알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동네에 사는 C씨는 식용으로 마약성 양귀비 301포기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 목적이 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식용 10건, 약용 7건, 기타 27건으로 파악됐다.
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배하거나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약성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쉽게 구분된다.
마약성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거나, 양귀비가 50주 미만으로 적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으로 참작될 경우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마약으로 쓰지 않더라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주로 5~6월에 개화하는 특성상 텃밭이나 화단에 자연 발화 하거나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잘 살피지 않으면 마약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