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나에게 어떤 여자가 키스하고 보고 있더라"..김재중, 사생팬 피해 고백
2024.07.03 05:30
수정 : 2024.07.03 0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재중이 과거 자신의 집에 침입해 뽀뽀를 했던 사생팬에 대해 털어놨다.
지난 1일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김재중은 "숙소에 침입하는 사생이 너무 많았다”며 “숙소가 아니라 자가(집)에도 왔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달 26일 데뷔 20주년을 맞아 앨범을 발매하면서, 사생팬을 저격한 노래 ‘하지 마’를 공개했다.
김재중은 “어느 날은 어떤 여자분이 뽀뽀하는 꿈을 꿨다. 그런데 뭔가 꿈이 아닌 것 같더라”며 “촉감이 느껴지더라. 이걸 느끼기에는 너무 꿈 같지 않았다. 눈을 다시 떴더니 여자분이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은 머리가 다 내려와서 얼굴 밖에 안 보였다”고 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 아닌 사생팬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며 "정말 무서웠다 그러지 마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달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일부 극성팬의 스토킹 사례를 전한 바 있다.
그는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사진이 왔다. 사진에 내 지금 뒷모습이 있더라”며 “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고, 이미 들어와서 찍고 나가서 보낸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늘 버릇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뭐가 있나 찾아봤다. 정말 죄수처럼 지냈다”고 토로했다.
한편, 유명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행위는 엄연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한 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