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아이폰 찾다가 '징역 60년' 선고받은 美남성, 대체 무슨 일?

      2024.07.03 07:11   수정 : 2024.07.03 0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이폰을 도난당한 미국의 20대 남성이 추적을 시도하다 엉뚱한 집에 보복성 방화를 저질러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법원은 이날 1급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케빈 부이(20)에게 징역 6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딜런 시버트(당시 14세)는 지난해 소년원 구금 3년과 주립교도소 청소년 수감 프로그램 수용 7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개빈 시모어(19)는 유죄 인정 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이는 지난 2020년 8월5일 콜로라도 덴버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세네갈 출신 이민자 여성 하산 디올(당시 25세)과 그의 2세 딸, 디올의 오빠(29세)와 그의 아내(23세), 이들 부부의 22개월 된 딸 등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부이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아이폰과 돈, 신발을 도둑맞은 뒤 폰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결과, 이 폰이 해당 주택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집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화재로 숨진 이들이 아이폰을 훔친 일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그의 아이폰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주택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용의자 3명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몇 달간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해당 주택의 집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한 IP 주소를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에 키워드 검색 기록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단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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