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속세 단계적 개편 조짐? 지금이 ‘타이밍’…‘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관심

      2024.07.03 08:53   수정 : 2024.07.03 08:53기사원문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온기가 도는 분위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당정의 세제 개편 방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1주택자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상속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최대 50% 세율(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최대 60%)을 낮추는 방안과 더불어 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등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세제개편특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다음 달 7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종부세 합리적 개편’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선 전면 폐지에 앞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개편의 경우 기업 관련 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속 등 중산층의 상속세제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 공제한도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넘어서는 재산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자 상당수는 상속세 대상인 셈이다. 이에 정부 등은 일괄 공제 또는 배우자 공제 금액 상향 등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하여 운암동 학원가 등 교육환경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에도 공을 들였다.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내 북카페에는 교보문고에서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며,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을 조성하는 등 단지 내에서 한 차원 진화된 주거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하여 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여기에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혜택도 제공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계약금 5%,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는 계약 부담이 적고, 입주 때까지 이자 비용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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