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날 성폭행"…여교사, 알고보니 '모텔비' 직접 결제
2024.07.03 09:27
수정 : 2024.07.03 09: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사건이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일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20대 남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2년일 당시 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30대 여교사 B 씨가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며 접근해왔다.
B 씨는 어느날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술을 권하고 식사 후에는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A 씨에게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모텔 문 앞에 기다리라면서 세워두고는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
A 씨는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저항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에 B 씨는 노골적인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교사들에게 A 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A 씨는 투신 시도까지 했다가 경찰의 구조로 살아났다.
A 씨는 결국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 A 씨 부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처음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던 B 씨는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더니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심지어 몇 개월 뒤 B 씨는 역으로 "A 군이 나를 성폭행하고,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누명을 쓸 뻔한 A 씨는 2021년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됐지만, 이후 B 씨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결국 B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