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가해자 블랙박스…"'어, 어'" 하는 음성만

      2024.07.03 11:14   수정 : 2024.07.03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가운데 음성 파일에는 추돌 당시 동승자의 비명과 추돌 전 당황한 듯 말한 ‘어’, ‘어’와 같은 음성 등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직후 차모씨(68)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가 난 뒤 차가 멈춰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통 급발진 의심 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춰야 한다' 등 운전자나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런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와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차씨와 아내가 다투는 내용의 대화가 블랙박스에 담겼고, 이 대화 이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다른 폐쇄회로(CC)TV, 차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차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시청역 인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 등을 덮쳤고, 이로 인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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